service업무내용

HOME업무내용

About handling business취급 업무에 대해서

당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solution국제결혼절차

    2. 일본에서의 혼인 절차는 일본식으로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결혼 수속을 한다면 당연합니다만,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어 일본의 형식으로 혼인 수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혼인신고 제출만 하는 매우 간단한 수속으로 완료합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 요건구비 증명서」나 「(외국적의 분의) 출생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또, 양쪽 서류의 일본어 번역이나 「(외국적의 분의) 여권」의 제시도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일본인은 「호적등본」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는 등, 일본인끼리의 결혼의 경우와 비교해도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거주지의 시구 관공서·정촌 관공서(제출처)에 문의, 어느 서류가 필요한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solution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1. 취업 비자 변경 허가 신청(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한 때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 있기 위한 자격」으로서, 뭔가의 「재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이른바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과는 다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비자로 재류중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에 취업하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유학」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일본의 대학이나 전문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이므로, 「풀 타임으로 일을 하고 보상을 얻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롭게, 「풀 타임으로 일을 하고 보상을 얻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재류 자격(취업 비자)에의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새로운 재류 자격에 적용되는 일을 해 버리면, 자격 외 활동으로서 위반을 묻고, 「재류 자격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류 자격의 취소」등이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동을하기 전에 먼저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solution영주허가신청

    1. 외국인이 타국의 영주자가 되기 위한 재류자격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주 허가 신청」을 실시합니다.

      「영주허가신청」은 그 이름대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입니다만
      신청을 해도 반드시 허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류자격은 신청요건 이외에 법무대신의 재량에 따라 허가·불허가가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있어서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 필요 서류를 준비해, 입국 관리국에 제출합니다. 「영주 허가 신청」의 표준 심사 기간은 4개월로 되어 있고, 판단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수속시의 주의점입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에 따라, 신청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과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영주 허가 신청」시의 신청 서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10년 이상의 일본 체류가 필요하게 되는 등 영주권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면 적절한 신청을 함으로써 영주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olution귀화 신청

    1. 외국 국적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

      「귀화」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외국인)로부터의 국적의 취득을 희망하는 취지의 의사 표시에 대해, 국가가 허가를 주는 것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귀화의 허가는 법무대신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귀화를 허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그 취지가 고시됩니다. 귀화는 그 고시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당 사무소는 지역에서 제일 비용이 “싼” 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곤란한 분을 해결에 이끄는,
경험과 실적이 있습니다.

CONTACT

상담은 전화 양식에서 부탁드립니다.

상담 · 질문 등,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