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ase불허가·불교부가 되기 쉬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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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당 사무소가 취급한 구체적 사례

일단 거절당해 당 사무소에 상담해 주신 분,
정중하게 청각이나 조사를 거듭해,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국제결혼 신청에서 불허중국인 여성 A 님

    중국인 여성 A씨(28세)는 3년 전 일본에 와서 사립 대학에 다녔습니다. 재류자격은 「유학」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알게 된 자영업자인 일본인 남성 B씨(45세)와 교제 기간 6월에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초혼입니다. B씨는 4회째의 결혼, 상대는 모두 외국인으로, 필리핀, 한국, 중국의 분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신청 경험이 있는 B씨는 당연히 스스로 자료를 가지런히 해, 신청 수속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불허인 것으로, 당 사무소에 상담해 주셨습니다.

    solution해결까지의흐름
    1. 첫회 상담현재 무료 상담 중

    2. 신청 입관으로 불허 이유의 확인일당, 실비가 필요

      *자신으로 신청한 경우는 입관이 허가한 경우에만 동석을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의 가부, 가능성, 견적을 제시하겠습니다.

      납득해 주시면 수임하겠습니다.
      착수금(기본 일률 10만엔 세금 별도)의 지불, 확인 후, 신속하게 업무 착수하겠습니다.
      *수회의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3회 이내의 신청으로 허가를 전망할 수 없는 안건은, 기본적으로 수임하지 않으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해결했습니다!

    재신청 2회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문제
    B씨의 이혼력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초혼의 필리핀 여성은 위장 결혼의 죄로 비자 취소를 받았다.
    그 때문에 이번 결혼 자체도 의심을 갖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해결 포인트
    이번 결혼이 진정한 것임의 증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명한 것과 그때마다 이유서도 작성해 신청서에 덧붙였습니다. 여러 번의 신청 자체도 플러스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소명… 어떤 사실의 존부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다는 심증을 얻은 상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류자격 변경 신청으로 불허한국인 여성 R 님

    한국인 여성 R씨(25세)는, 일본 거주의 친구에게 놀러 왔습니다. 친구와 방문한 음식점에서 일본인 남성 B 씨 (49 세)와 알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체재 중에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결혼을 결의해 일본에서 함께 살기 위해 수속을 서둘렀습니다. 결혼 후, 신속하게 재류 자격을 「단기 체재」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스스로 실시했습니다만 결과는 불허가였습니다.

    solution해결까지의흐름
    1. 첫회 상담 현재 무료 상담 중

    2. 신청 입관으로 불허 이유의 확인 일당, 실비가 필요

      *자신으로 신청한 경우는 입관이 허가한 경우에만 동석을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의 가부, 가능성, 견적을 제시하겠습니다.

      납득해 주시면 수임하겠습니다.
      착수금(기본 일률 10만엔 세금 별도)의 지불, 확인 후, 신속하게 업무 착수하겠습니다.
      *수회의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3회 이내의 신청으로 허가를 전망할 수 없는 안건은, 기본적으로 수임하지 않으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해결했습니다!

    첫회 재신청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문제
    연령 차이와 결혼까지의 교제 기간이 짧은 것 등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입관 당국도 안건에 의해 엄격히 심사를 하는 것 같고, 이번 케이스는 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단기 체재」로부터의 변경 신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 포인트
    질문서 등을 정중하게 확인했는데, 오해를 초래하는 곳이 여러 개있었습니다. 그 외 이유서 등으로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한 바 허가를 받았다.
  • 과거 「불법 체재・오버스테이」가 있다중국인 여성 Z 님

    중국인 여성 Z씨(38세)로부터 메일로 연락이 있어, 전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초혼은 중국인 남성, 재혼으로 일본인 남성과 결혼 후,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있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폭력을 견디기 어려워서 두 번째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재류기한이 지나 오버스테이 상태가 되었을 때, 입관에 적발되어 퇴거 강제의 수속으로 중국에 귀국했습니다.
    그 1년 후,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일본인 남성 Y씨(36세)와 결혼을 전제로 넷상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Z씨는 진지하게 Y씨와의 결혼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전혼으로 오버스테이가 있어, 아직 일본에의 입국 금지 기간중입니다.

    solution해결까지의흐름
    1. 상대의 일본인 남성 Y 씨와 사무소에서 면담

      ・지금까지의 교제 경과의 확인
      ・결혼 수속의 설명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취득 가능성
      ・업무 보상, 그 외 비용 등 견적 제시

    2. 계약 및 착수금 수령

    3. 고객이 수집할 중국에서 필요한 자료, 일본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시

      (중국에서 결혼 수속)

    4. 동시에 신청 자료 작성에 착수

    5. 고객에게 신청서, 첨부 서류 등 자료의 설명

    6. 신청

      (기간 2개월)

    7. 결과

    이렇게해결했습니다!

    첫회의 신청으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일본인의 배우자등」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번 문제
    1.오버스테이에 의한 「입국금지기간」중일 것
    2. 현실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결정했던 것
    특히 2에 대해서는, 국제 결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결혼에 대해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연히 앞으로의 결혼의 연속성을 의심하고 전혼이 일본인과의 이혼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가 예상됩니다.
    해결 포인트
    처음에 설명한 것은, 이러한 경우는 1번의 신청으로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려운 점입니다. 정직, 신청해 보지 않고는 판단이 붙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선 Z씨 전의 이혼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함께 이번이 진정한 결혼임을 설명하는 자료 등을 고안했습니다.
  • 전직이 많은 경우중국인 여성 R 님

    중국인 여성 R씨(33세 가명)는 18세 때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일본에 왔습니다. 예정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2년을 마치고 무사히 무역회사에서 통역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일본 방문 후 10년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R씨는 최근 몇 년간 4회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소개로 상담에 왔습니다.

    solution해결까지의흐름
    1. R씨와 사무소에서 첫회 면담

      ・취업 후의 경위 등을 확인
      ・재류자격 「영주자」 취득 가능성
      ・업무 보상, 그 외 비용 등 견적 제시

    2. 계약 및 착수금 수령

    3. 고객의 필요 자료를 제시

    4. 신청 자료 작성에 착수

    5. 고객에게 신청서, 첨부 서류 등 자료의 설명

    6. 신청

      (기간 5개월) 통상 기간 4개월~8개월

    7. 결과

    이렇게해결했습니다!

    첫회의 신청으로 재류 자격 「영주자」가 허가되었습니다.

    이번 문제
    전직력, 이사력이 많은 경우, 엄격한 심사 결과가 많다고 느낍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무리가 아니라 그 내용에 따릅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신중하게 준비하면 허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해결 포인트
    전직의 경위를 「영주 이유서」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결과에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 외 납세 의무, 연금 납부 상황 등 양호한 것도 허가의 가능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 결혼 동거를 의심한 사례한국인 여성 P 님

    한국인 여성 P씨(가명 36세)와 택시 드라이버의 일본인 남성 T씨(가명 39세)는 지인의 소개, 교제 기간 3개월로 4년전에 일본 국내에서 결혼했습니다. 현재, P씨는 「일본인의 배우자등」3년의 재류 자격입니다. 결혼 후 3년을 경과한 경우도 있어, 스스로 필요 서류를 갖추어「영주자」의 신청을 했는데, 불허의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solution해결까지의흐름
    1. 첫회 상담

      ・신청 입관으로 불허 이유의 확인
      ・재류자격 「영주자」 취득 가능성
      ・업무 보상, 그 외 비용 등 견적 제시

    2. 계약 및 착수금 수령

    3. 고객의 필요 자료를 제시

    4. 신청 자료 작성에 착수

    5. 신청서, 이유서 등의 설명

    6. 신청

      (기간 6개월) 통상 기간 4개월~8개월

    7. 결과

    이렇게해결했습니다!

    첫회의 재신청으로 재류자격 「영주자」가 허가되었습니다.

    이번 문제
    교제 기간의 단점으로부터 의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입관 조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T씨의 직업이 택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불규칙 근무가 일상적입니다. 그 때문에, 조사시에 동거의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불허가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결 포인트
    우선, 결혼의 경위,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현재의 생활 상황, T씨의 근무 실태 등을 하나하나 정중하게 소명했습니다.
  • 결혼 생활이 계속되고 안정적으로 5년 이상 없는 케이스한국인 여성 K 님

    한국인 여성 K씨(가명 62세, 한국 식당 경영)는 일본인 남성 S씨(가명 73세)와 12년전에 결혼했습니다. 그 후, 2년전에 이혼해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기간도 남은 1년입니다.
    결혼 생활 10년간에, 본국의 부모의 간병을 위해서 자주 귀국해, 장기가 되었을 때는, 연도를 넘었던 것입니다.

    solution해결까지의흐름
    1. 첫회 상담

      ・신청 입관으로 불허 이유의 확인
      ・재류자격「정주자」취득 가능성
      ・업무 보상, 그 외 비용 등 견적 제시

    2. 계약 및 착수금 수령

    3. 고객의 필요 자료를 제시

    4. 신청 자료 작성에 착수

    5. 신청서, 이유서 등의 설명

    6. 신청

      (기간 2개월) 통상 기간 2개월 이내

    7. 결과

    이렇게해결했습니다!

    첫회의 신청으로 재류자격 「정주자」가 변경 허가되었습니다.

    이번 문제
    10년간의 결혼 생활의 후반 4년 정도는, 한국에 돌아가고 있는 기간이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기간을 웃도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반 6년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만, 이 경우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혼 후 2년을 경과한 신청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활동을 6개월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재류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결혼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진정한 혼인인 것을 입관에 어떻게 이해해 주실까에 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전 남편의 협력도 플러스에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 동반자를 부르는 경우중국인 여성 S 님

    중국인 여성 S씨(가명 39세)는, 일본인 남성 T씨(가명 50세)와 결혼해, 1년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중국의 부모에게 양육을 맡고 있는 14세의 아들입니다. 일본에 불러,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해, 스스로 자료를 가지런히 신청했습니다만, 결과는 불교부였습니다.

    solution해결까지의흐름
    1. 첫회 상담

      ・신청 입관으로 불허 이유의 확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정주자」교부의 가능성
      ・업무 보상, 그 외 비용 등 견적 제시

    2. 계약 및 착수금 수령

    3.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시(중국에서 필요한 자료 포함)

    4. 신청 자료 작성에 착수

    5. 신청서, 이유서 등의 설명

    6. 신청

      (기간 2개월) 통상 기간 1개월 이상

    7. 결과

    이렇게해결했습니다!

    첫회의 재신청으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정주자)」가 교부되었습니다.

    이번 문제
    S씨 스스로의 신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만,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의 제출에 의한, 오해나 설명 부족이 불허의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의 배우자등」신청시에 제출한 자료와 이번 제출의 서류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교육기간이 종료에 가까워질수록 심사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14세라는 연령도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포인트
    S씨가 스스로 신청한 신청서, 서류등의 카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되고 있던 부분을 정중하게 설명을 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 스스로 신청한 자료의 카피가 없는 경우는 복수회의 신청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 사무소는 지역에서 제일 비용이 “싼” 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곤란한 분을 해결에 이끄는,
경험과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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