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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신청 전반에 대해

입관에 스스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경이 쓰이는 점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법령 등에 접하는 것 등이 있는 케이스는 신중하게 신청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상황을 듣고 더 나은 제안을 해드림니다.
스스로 신청하시는 것에 대한 서포트는, 유료가 됩니다만, 필요 자료나 이유서의 포인트등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스스로 신청을 했지만, 추가 자료의 제출을 봉서로 요구되었습니다.
스스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불명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만, 대응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면 심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닦아내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되었습니다. 곧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불허의 내용에 따라서는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시간을 두는 것이 좋은 경우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담은 유료가 됩니다만, 향후의 가부등 설명하겠습니다.

Japanese spouse, etc.「일본인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

1회째의 기간 갱신이 1년이었습니다만, 보통입니까. 또한 이 비자의 최장 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에서입니다만, 갱신 경력으로 많은 케이스는 「1년, 1년, 3년」이 많은 것처럼 느낍니다. 다만, 「1년, 3년」이라고 하는 분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연속성으로부터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갱신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 재류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간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최장 기간은 5년입니다. 덧붙여서 최단은 6개월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일본인의 배우자등」교부신청을 2회 했습니다만, 모두 불교부였습니다. 앞으로 교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불교부의 이유에 의합니다. 우선, 입관으로 불교부의 내용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1회째의 불교부시에 이유를 확인하는 것으로, 2회째의 신청시에 문제를 불식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신청해도 오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신중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의 비자(재류자격)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결혼 후 4년입니다. 이번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비자(재류자격)의 요건에 적합하면 변경신청이 허가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의 관련 회사에서의 활동이라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 신청이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그 외, 조건은 엄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주자」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상담소에서 소개를 받아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곳에 의하면, 이러한 경위에서의 결혼대상은, 심사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는 경우보다 심사는 엄격합니다. 다만, 아무리 위장 결혼례가 많다고 해도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주의하게 제출한 자료가 후속 결과에 오랫동안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합시다.

About "Permanent Resident"「영주자」에 대해서

해외 출장이 많으면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기본적으로 1년 중 6개월 이상 일본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는 모두 불가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다지 허가된 적은 없습니다. 신청 서류에 경위 등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청해도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연수입이 280만엔입니다만,
「영주자」허가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에 따릅니다. 독신이라면 가능성은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연봉 등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교통 위반 경력이 있습니다. 「영주자」 신청 허가에 영향은 있습니까?
교통 위반의 시기, 내용에 따릅니다. 과거 5년간에 면허 정지의 처분 등이 있는 경우는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소행이 선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5년간에 대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 전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 묻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교통 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영주자」신청에서 이유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무엇을 쓰면 좋습니까?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 일본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 등을 써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도 납세, 연금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해 나가는 것, 법률, 습관 등을 준수해 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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